실업급여는 구직, 상병, 연장, 취업촉진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집니다.
목차
- 구직급여
- 상병급여
- 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은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근무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
지급 수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에술인 및 노무제공자)
상병급여의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날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 수준은 구직급여액과 동일합니다.(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함.)
연장급여의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로 나뉩니다.
먼저 훈련연장급여는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이 필요해 직업안정기관장이 수강하도록 지시한 훈련을 수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담당자와 최소 2개월 전 상담 필요.)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훈련하는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힘든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담당자와 최소 2개월 전 상담 필요.)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애그가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지급)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신청요건 및 방법(+지급제외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수준은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7,530원이 지급됩니다. 단, 훈련수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 제외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수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를 실비 지원합니다.
이주비는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수준은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됩니다. (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 시 7.5톤 상한으로 50% 지급)
구직급여의 수정일 수
구직급여의 소정일 수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