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가지 종류와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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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가지 종류와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돈과함께 by 돈과건강그리고관계 2024. 4. 22.

실업급여는 구직, 상병, 연장, 취업촉진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종류-섬네일
실업급여-정보-소정급여일수

 

 

목차

 

  1. 구직급여
  2. 상병급여
  3. 연장급여
  4. 취업촉진수당
  5.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은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1.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근무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3.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4.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

 

지급 수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에술인 및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와 범위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의 인정 횟수와 범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서 8차까지 재취업활동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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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의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날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 수준은 구직급여액과 동일합니다.(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함.)

 

 

실업급여받는 법 간단 설명(+온라인교육 재수강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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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의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로 나뉩니다.

 

먼저 훈련연장급여는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이 필요해 직업안정기관장이 수강하도록 지시한 훈련을 수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담당자와 최소 2개월 전 상담 필요.)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훈련하는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힘든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담당자와 최소 2개월 전 상담 필요.)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애그가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지급)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신청요건 및 방법(+지급제외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수준은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7,530원이 지급됩니다. 단, 훈련수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 제외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수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를 실비 지원합니다.

 

이주비는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수준은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됩니다. (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 시 7.5톤 상한으로 50% 지급)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준비(+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하셨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워크넷, 취업사이트, 이메일 입사지원, 구인신문을 통한 입사지원, 채용기관 홈페이지, 면접 응시, 지인 소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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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정일 수

 

구직급여의 소정일 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