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의 인정 횟수와 범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서 8차까지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인정범위를 수급자 별로 구분하여 쉽게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보세요.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 정보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자)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의
4가지 수급자 유형이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세요.
먼저, 공통 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입니다. 같은 날의 재취업 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받는 법 간단 설명(+온라인교육 재수강팁)입니다.
일반수급자
2~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2~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4~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
장기수급자
2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2차부터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선택 가능 |
허위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제출 후 면접이 잡혔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할 경우나 취업에 성공했음에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에 대한 노력을 명시한 법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2제 2호와 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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