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찾고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실업급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수급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조건에 맞을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요건
조기 재취업수당은 아래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수급요건 4가지
-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수급자격증상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확인)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개시했을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
-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1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에 문의나 상담을 진행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신용점수 올리기 신용등급 최고 1000점
조기 재취업수당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상세 기준 예시
재취업일 | 일용근로 대상기간 |
3월 5일 | 3월 5일~4월 4일 4월 5일~ 5월 4일 ... 다음 해 2월 5일~3월 4일(12개월 째) 매 기간마다 10일 이상 일용근로 필수 *3월 1일~3월 31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필요.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제외
9가지 지급 대상 제외 기준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과 신청방법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취업사업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사업자 공통)
- 근로자: 12개월 이상 근속한 사실을 증명할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통장 내역 등)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을 담당했던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 중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고, 계속고용기간 중에(12개월 내)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로 근로형태가 바뀌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