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요건 및 방법(+지급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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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요건 및 방법(+지급제외대상)

돈과함께 by 돈과건강그리고관계 2024. 4. 22.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찾고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실업급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수급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조건에 맞을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섬네일
조기재취업수당-정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요건

 

 

조기 재취업수당은 아래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수급요건 4가지

 

  1.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수급자격증상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확인)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개시했을 경우
  2.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
  3.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1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에 문의나 상담을 진행해야 함.
  4.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신용점수 올리기 신용등급 최고 1000점

 

 

조기 재취업수당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상세 기준 예시

재취업일 일용근로 대상기간
3월 5일
3월 5일~4월 4일
4월 5일~ 5월 4일
...
다음 해 2월 5일~3월 4일(12개월 째)
매 기간마다 10일 이상 일용근로 필수

*3월 1일~3월 31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필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제외

 

9가지 지급 대상 제외 기준

 

  1.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2.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3.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4.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5.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6.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7.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8.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과 신청방법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취업사업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사업자 공통)
  2. 근로자: 12개월 이상 근속한 사실을 증명할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통장 내역 등)
  3.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을 담당했던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 중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고, 계속고용기간 중에(12개월 내)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로 근로형태가 바뀌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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