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하셨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워크넷, 취업사이트, 이메일 입사지원, 구인신문을 통한 입사지원, 채용기관 홈페이지, 면접 응시, 지인 소개 면접, 채용 관련 행사, 우편과 팩스, 직업훈련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 증빙자료 준비 시 주의사항
- 증빙자료 준비하는 법
- 직업훈련 수강 증빙 방법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준비 시 주의사항
입사 지원 시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려 오라고 했을 경우 면접을 진행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서류 제출은 취업활동증명서나 면접확인증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회 차에 입사지원을 했는데, 4회 차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을 경우 3회 차에는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하고 4회 차에는 면접확인증으로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 시 워크넷 희망직종과 관련된 기업 공고에 지원해야 합니다. 모집요강에 있는 자격증이나 경력에 대한 조건이 맞지 않는데 지원할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희망직종은 워크넷에서 수정 가능하니 수정 후에 입사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준비하는 법
10가지 재취업 활동 증빙 방법이 있습니다. 입사지원 방식과 증빙자료 제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증빙 10가지
- 워크넷
- 취업사이트
- 이메일 지원
- 구인신문
- 채용기관 홈페이지
- 면접 응시
- 지인 소개
- 채용 관련 행사
- 우편 및 팩스
- 직업훈련 수강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단,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는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취업사이트의 제출방법과 동일합니다.
취업사이트의 자료는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일이 기재된 취업활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이트마다 이름이 다르며 잡코리아는 이력서관리에 들어가서 우측에 취업활동증명서를 누르면 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이메일 지원의 경우 채용공고문과 메일을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가 포함된 보낸 편지함 캡쳐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구인신문의 경우 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게재된 채용공고 사진과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면접사실확인서-자료
채용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원한 경우 채용공고와 입사지원 완료의 화면 캡쳐본, 컴퓨터 화면상 시계와 달력 등을 활용하여 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접 응시의 경우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의 명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기타 증빙자료 제출도 인정됩니다. 기타 증빙자료는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와 면접결과 통보를 제출하거나, 면접 수험표를 제출할 경우 인정됩니다.
지인 소개의 경우 채용공고가 없을 때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의 명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 관련 행사는 채용박람회를 통해 입사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사 지원 및 면접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및 팩스의 경우 입사지원을 한 채용공고문과 발송확인 가능한 등기 영수증, 팩스 송신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제출 자료
- 실업인정 신청서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 출석부 사본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