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의무 설치돼야 합니다. 확대되는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 기준과 법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시 확인해야 할 사항(차량 별 소화기의 소화능력과 수량 비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
기준 법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차량용 소화기가 소방시설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 핵심요약
- 기존 등록된 차량에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판매, 수입되는 자동차 및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자동차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차량용 소화기는 아무거나 구매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기준과 규정에 맞게 비치해야 인정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소화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차량의 종류와 탑승인원의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의 능력과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분류된 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 승차정원 36인 이상
- 화물자동차
- 중형 이하
- 대형 이상
- 위험물 운송 등 특수자동차
소화기의 능력단위와 개수에 대한 상세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분류된 자동차에 기준에 맞춰 소화기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각 차량은 법 제37조 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표면의 자동차겸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