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없는 연명의료로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고통받으면 안 됩니다. 환자 본인이 미리 결정해 두지 않는다면 환자의 가족이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미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선택이 필요한 이유
연명의료는 어떨 때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이 내 치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연명의료를 선택해 둔다면 가족들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선택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태 | |
말기환자 | 회복이 불가한 질병, 증상이 악화되어 소생할 수 없는 상태, 시한부 상태 |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 | 죽음이 가까워 의료기기에 의존해 숨만 붙어있는 상태 |
극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 | 의료적 치료행위가 무의미하며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없는 상태 |
호스피스 환자 | 임종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고 싶은 상태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에 관란 모든 사항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보장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미리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는 서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 (외국인도 가능) | 말기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 |
작성 | 본인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등록된 의로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 본인확인: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2. 상담 및 장성: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1:1 상담)
3. 등록 및 효력 발생: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우편으로 등록증을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웰다잉(좋은 죽음)을 위해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 7가지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 상승제 투여
- 기타(담당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
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되며 중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