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치료결정제도 존엄사 신청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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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치료결정제도 존엄사 신청 선택하세요!

건강과함께 by 돈과건강그리고관계 2023. 9. 16.

의미 없는 연명의료로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고통받으면 안 됩니다. 환자 본인이 미리 결정해 두지 않는다면 환자의 가족이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미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썸네일
연명의료_신청_선택하기

 

연명의료의 선택이 필요한 이유

 

연명의료는 어떨 때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이 내 치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연명의료를 선택해 둔다면 가족들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선택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태
말기환자 회복이 불가한 질병, 증상이 악화되어 소생할 수 없는 상태, 시한부 상태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 죽음이 가까워 의료기기에 의존해 숨만 붙어있는 상태
극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 의료적 치료행위가 무의미하며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없는 상태
호스피스 환자 임종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고 싶은 상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에 관란 모든 사항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보장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미리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는 서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 (외국인도 가능) 말기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
작성 본인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등록된 의로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 본인확인: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2. 상담 및 장성: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1:1 상담)

3. 등록 및 효력 발생: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우편으로 등록증을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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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웰다잉(좋은 죽음)을 위해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 7가지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 상승제 투여
  • 기타(담당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

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되며 중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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