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세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책입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생계급여를 통해 현금을 지원받아보세요.
생계급여 지원받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표 | |
기준 중위소득 30% |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을 초과하거나 연 1억(월 834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또 생계급여와 같은 지원을 타 법령에서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기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제출 필수 서류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생계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확인 내 주변 주민센터 확인하기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제출 필수 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신분증명 서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제출 필수 서류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가시면 더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위소득을 상향조정한 만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09%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는 만큼 수급자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으므로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현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앞으로 중위소득에 대한 정책방향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7년까지 점진적으로 중위소득을 상향한다고 하니 2만~3만 세대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정부의 지원금들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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