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용돈 증여세 절약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돈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이므로 의도와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용돈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여되는 일을 막기 위해 본문을 확인해 보세요. 용돈을 세금 없이 주는 법, 사전증여 시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법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용돈을 세금 없이 주는 법
요즘 인기 있는 자녀 선물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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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지급 방식 별 절세법
용돈 지급 방식 | 절세 방법 | 절세 효과 |
사전증여 | 수증자기준 10년 내 합산 금액 기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직계존비속: 5000만 원 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 2. 그 외 친족: 1000만 원 한도 3. 부부 간: 6억 원 한도 |
공제 |
계좌이체 | 비고란, 내 통장 표시, 받는분 통장표시 등 이체 내역을 적는 란에 '생활자금', '졸업축하비' 등 메모를 남기기세요. | 비과세 항목에 해당 |
차용 | 용돈 금액이 클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원리금상환 내역 증빙자료를 만드세요.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할 경우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무이자로 차용 가능합니다. 계산 해 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
무이자 대출 |
증여세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증여일 기준 월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자세히 알아보고 확인하기
주택취득 시 증여추정을 베제 하는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30세 미만 |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30세 이상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2억 원 |
40세 이상 | 3억 원 | 1억 원 | 5000만 원 | 4억 원 |
사전증여 시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법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만 30세 기준 최대 1억 4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 시 자녀 나이(0~31, 10년 씩 증가) | 증여 금액(미성년 2000만 원, 성년 5000만 원 기준) |
출생 직후 | 2000만 원 |
11세 | 2000만 원 |
21세 | 5000만 원 |
31세 | 5000만 원 |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시면서 큰 효과를 보시려면 성장가능성이 있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린 나이부터 자산소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녀에게 투자를 가르쳐줄 수 있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으며 30년이라는 장기투자로 큰 수익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