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회사에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이율보증형 보험) 만기 시 동일상품으로 자동 예치가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자동 재예치가 금지됩니다.
소속 사업장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퇴직연금도 자동으로 사전지정운용상품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DC/IRP형만 신청가능하며 DB형은 회사에 유형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안될 경우 IRP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가 되지 않아 물가상승률과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지만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면 투자를 통해 6~8%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용지시 방법
퇴직연금 홈페이지 접속 퇴직연금제도(DC/IRP) 선택
1. 회원가입
2. 전자민원창구
3. 운용지시
4. 운용자산변경
디폴트 옵션 비교
자산순위별 시중 5대 은행 디폴트 옵션 알아보기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금융상품 > 퇴직연금/IRP > 상품변경 > 디폴트옵션 선정
- 신한은행 : 퇴직연금 > 퇴직연금상품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 퇴직연금개인 > 적립금 운용 > 사전지정운용방법 등록/변경
디폴트옵션은 초 저 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초 저 위험은 수익률 1%로 정기예금에 해당하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면서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도 제공되기도 하므로 알아보고 가입하면 좋습니다.
저위험부터는 기존 퇴직연금의 수익률보다 높은 2%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채권이나 ETF가 해당됩니다.
중위험과 고위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3%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디폴트옵션 비교공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폴트 옵션 선택에서 확인하면 좋은 것 5가지
- 원금보장여부(안정성)
- 위험도(손실가능성)
- 수익률과 적립금액(수익성)
- 수수료(장기간 가입하는 만큼 중요)
- 예금자 보호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정 전과 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디폴트 옵션은 DC/IRP형태에서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이나 시간을 갖기가 부족한 경우나 소극적인 운용으로 낮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옵션입니다.
국민 노후 대비 역할 강화의 차원에서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옵션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자동운용상품이 적용되지 않아 꼭 별도의 운용지시를 선정해야 하며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게 됩니다.
기존 자동운용상품(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절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질문과 답변 파일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