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보 올인원 한눈에 알아보세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연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으로 생각되는데요. 문맥상 일단 가입을 하면 직장을 잃고 소득이 없어질 경우에도 만기 납입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이므로 활용 가능하신 분께서는 아주 큰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10가지
1.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10원부터 70만 원까지 자금 사정 및 계획에 따라 자유 납입 가능)
2.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납입금 대비 기여금 지원 폭 상승)
3. 고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4. 저소득 청년(금융위원회 선정 기준)에게 우대금리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음
5. 청년지원상품과 동시 가입 허용 (청년 내일 저축 계좌 / 지자체 상품 / 청년(재직자)내일체움공제 등)
6. 청년희망적금 만기 대상자는 리스크 없이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가능
7. 특별중도해지 요건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있어 만기 5년을 채우기 전 주택구입계획이 있다면 매우 유리함
8.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혜택 제공(정책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 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9. 정책형 금융상품이기에 안정적임(중간에 사라질 위험이 적습니다.)
10. 취급 은행의 앱(App)을 통해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농협,신한,우리,하나,IBK,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또 다른 지원금들이 궁금하시다면?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 가능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존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21년은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 영업일(6월 15일~ 6월 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5월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신청, 가입 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가입 가능일 | 출생 연도 끝자리 |
6.15(목) | 3, 8 |
6.16(금) | 4, 9 |
6.19(월) | 0, 5 |
6.20(화) | 1, 6 |
6.21(수) | 2, 7 |
6.22(목)~6.23(금) | 모두 가능 |
가입 신청자는 은행앱(App)에서 간편하게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조회받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 소득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꿀 정보
1.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연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을 가입 불가합니다.(22년 1월~12월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가입 불가)
3.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도 각각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가구당 계좌개설 재한 없음)
4. 가입신청 기간을 놓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2023년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 가능하며 2023년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이 운영될 예정)
5.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12개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경남은행 | 1600-8585 |
SC제일은행 | 1588-1599 |
신청가능하신 분들 모두 신청하셔서 꼭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