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품목과 유통이력 신고방법, 거래처등록관리까지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소매업자에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농산물 시세정보 등 총정리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확인해 보세요.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확인해 보세요!
신고 대상 품목 18가지
2024년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첨부드리오니 담당자님께서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_1월_1일_수입농산물_신고_자료
아래 품목은 22년 8월부터 24년 7월까지 지정된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19번~23번은 추가된 항목으로 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세부품목명을 확인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 품목 | ||
1.양파 | 7.콩(대두) | 13.작약(식품용) |
2.도라지 | 8.땅콩 | 14.김치 |
3.마늘 | 9.참깨분 | 15.신선마늘 |
4.냉동고추 | 10.황기(식품용) | 16.표고버섯 |
5.팥 | 11.당귀(식품용) | 17.대추 |
6.건고추 | 12.지황(식품용) | 18.건조생강 |
19.녹두 | 20.대파 | 21.당근 |
22.고사리 | 23.양파의 종류(냉동) | - |
유통이력 신고방법(동영상 및 글)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사용법 유튜브 설명 영상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화면이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유통이력 미신고 항목을 누르면 아래의 창이 뜹니다. 아래의 창에서 접수를 누르면 접수를 누르고 접수완료를 누르게 되면 표의 유통신고란에 파란색 신고버튼이 생깁니다. 신고버튼을 눌러 수입농산물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통이력 신고에서 거래유형 1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가소비의 경우 손실분으로 처리하실 때 유용합니다.
업체명을 검색하셔서 누르면 자동으로 사업자번호 등 양수업체에 대한 정보가 입력됩니다. (거래처 등록방법은 본문 마지막을 참고하세요.) 신고 시 양수량과 거래가능량이 일치해야 하며 거래잔량은 최우 측에 표시되니 참고하세요.
거래일자의 경우 유통된 날짜를 달력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업체를 추가하려면 +행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모든 입력이 끝났을 때 거래잔량이 0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우측하단 파란색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양도 후 5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거래처등록관리
거래처는 일괄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메인화면에서 유통이력신고를 클릭합니다. 좌측 신고관리 아래에 거래처등록관리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양식다운, 엑셀업로드 버튼을 사용해서 거래처등록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업체유형,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제외), 종사업장번호(4자리), 차량등록번호, 주소(판매장소), 대표자, 전화번호('-'제외), 휴대폰번호('-'제외)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서 엑셀업로드를 하면 거래처 등록이 완료됩니다.
업체유형 코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업체유형 코드 분류 | |
업체유형코드 | 업체유형 |
2 | 유통업체 |
3 | 유통업체(종사업장) |
4 | 소매업체 |
5 | 최종소비자(개인 등) |
6 | 노점상 |
8 | 차량판매 |
11 | 제조공장 |
12 | 음식점 |
주의사항 및 문의사항
회원 가입을 마치고 필수로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업무권한신청을 해야 합니다.
업무 및 제도문의(원산지관리과) : 054-429-7795, ~4154, ~4153
*시스템문의(유지관리팀) : 1544-8217, 054-429-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