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 단독가구 323,180원입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일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감면하여 517,08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의 필수인 기초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로 맞춰야 최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기초연금은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기초연금 정리
기초연금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비서류, 추가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공무원, 군인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제외 |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 (부부감액 각각 20%, 소득역전방지감액)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 신청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사본 |
추가정보 | 전화문의: 1355(국민연금공단),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콜센터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 전액지급 기준 계산 하는 법
기초연금 전액 지급받는 자 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이 기초연금의 150% 이하 인자 (2023년 484,770원 기준)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 감액되는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급여액
국민연금수령액 50만 원 일 때 3만 원 줄어들고, 국민연금 10만 원 증가 당 약 1만 5천 원씩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수령액 100만 원일 경우 9만 5천 원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기초연금을 잘 받으시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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