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해야 건강기능식품영업등록증을 받아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또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교육을 이수하시고 영업신고까지 진행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영업신고하기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신규)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탭의 빨간 버튼인 교육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온라인교육에서 일반판매업 제일 위에 있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학습시간은 2시간이고 수강료는 20,000원입니다.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교육 신청 바로가기를 아래에 버튼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셨다면 다음으로 정부 24로 들어가 주세요. 홈페이지 중간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검색합니다. 맨 위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누르시고 로그인하면 영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셔서 바로 영업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버튼을 통해 사이트로 가셔서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세부사항
신고내용에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전문판매업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양식들을 첨부하셔서 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
- 위탁생산계약서
- 제조사영업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필요시 도면
- 해당 시 사업자등록 증 등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실만한 정보를 추가로 공유드립니다.